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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4
선고일
2017-05-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법률 기준을 초과하는 일자를 설정하여 정년을 통지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고, 과거 노조위원장의 정년연장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년연장이 노동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정년연장 협의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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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