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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3
선고일
2017-07-2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니저로서 동료 직원들의 민원을 받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고 동료 보호를 위해 분리 근무가 필요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직급 강등 없이 직책수당 월 8만 원만 감소했고 늦은 출근 시간과 교통비 지원으로 출근에 큰 어려움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담당자를 통해 전보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등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도 이행하였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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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