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3
- 선고일
- 2017-07-2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니저로서 동료 직원들의 민원을 받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고 동료 보호를 위해 분리 근무가 필요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직급 강등 없이 직책수당 월 8만 원만 감소했고 늦은 출근 시간과 교통비 지원으로 출근에 큰 어려움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담당자를 통해 전보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등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도 이행하였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