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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37
선고일
2017-11-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납금을 미납하자 과거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아 승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승무정지 처분이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승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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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