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37
- 선고일
- 2017-11-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납금을 미납하자 과거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아 승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승무정지 처분이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승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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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