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33
- 선고일
- 2017-06-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악화와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이 유보되어 있는 등 경영악화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최하위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여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평소의 40% 미만으로 줄어들어 감내할 범위를 넘어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대기발령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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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