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32
- 선고일
- 2017-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제기한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취지의 신청 및 존재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난 신청은 각하 대상이거나 재심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와 대기발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거나 경미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정직 3월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