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31
- 선고일
- 2017-1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은행 지점장이 여신직무전결기준을 위반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회사 내규의 면직 기준을 초과하는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켰고, 검사부 조사에서 이를 확인한 후 자필 서명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여 징계 사유에 대해 반박한 점과 사용자가 면직사유 및 통지일자가 명시된 통지장을 교부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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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