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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2
선고일
2017-04-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는 정규직인 교육행정직 9급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채용 전형을 거쳤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기간은 수습기간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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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