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28
- 선고일
- 2017-11-07
판례 요지
사용사업주 소속 직원의 퇴직원 작성 요청에 반발한 파견근로자가 결근하던 중, 파견사업주의 본사 인사발령 및 출근지시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자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용사업주 측의 파견 복귀 요청을 해고로 오인하여 파견사업주의 정당한 출근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이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을 독려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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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