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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28
선고일
2017-11-07

판례 요지

사용사업주 소속 직원의 퇴직원 작성 요청에 반발한 파견근로자가 결근하던 중, 파견사업주의 본사 인사발령 및 출근지시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자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용사업주 측의 파견 복귀 요청을 해고로 오인하여 파견사업주의 정당한 출근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이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을 독려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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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