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27
- 선고일
- 2017-1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에게 폭행을 당한 후 가해자와 같은 팀에 배치되자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를 수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단결근 자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폭행 사건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가해자와 같은 팀에 배치한 점, 근로자가 사업장 인근에서 영업 활동을 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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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