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24
- 선고일
- 2017-1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사용자 보고 없이 자의적으로 대금 지급 거부 문서 등을 작성·발송한 행위가 고용관계의 신뢰를 상실시켰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인 시용 근로자로서 채용취소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출석 및 동의 요건을 갖추고 채용취소 재심의 및 채용취소를 문서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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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