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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16
선고일
2017-11-03

판례 요지

금융상품 중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위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 모집업무를 담당한 대출모집인(팀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임위탁계약서에 고용관계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출모집인(팀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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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