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15
- 선고일
- 2017-1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사업장이 사용자2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독립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서명이 본인의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계약서 위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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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