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12
- 선고일
- 2017-07-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과 일반계약직의 근로기간을 합산하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무 중 공개경쟁채용에 자발적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점, 두 직종의 담당 업무와 보수 등 근로조건이 완전히 다른 점, 채용 절차가 계약 기간 누적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각 근로계약이 서로 단절된 별개의 계약이므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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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