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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12
선고일
2017-07-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과 일반계약직의 근로기간을 합산하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무 중 공개경쟁채용에 자발적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점, 두 직종의 담당 업무와 보수 등 근로조건이 완전히 다른 점, 채용 절차가 계약 기간 누적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각 근로계약이 서로 단절된 별개의 계약이므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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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