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11
- 선고일
- 2017-06-16
판례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보안용역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자, 사용자는 보안대원인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기간만료예고통지를 하면서도 계속 근로할 것을 권유하고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휴식이나 타 사업장 이직을 이유로 계속 근로하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다른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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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