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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11
선고일
2017-06-16

판례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보안용역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자, 사용자는 보안대원인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기간만료예고통지를 하면서도 계속 근로할 것을 권유하고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휴식이나 타 사업장 이직을 이유로 계속 근로하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다른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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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