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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10
선고일
2017-1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내 구직활동을 하거나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인사관리자의 지시를 수차례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주간의 무급휴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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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