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10
- 선고일
- 2017-1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내 구직활동을 하거나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인사관리자의 지시를 수차례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주간의 무급휴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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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