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1
- 선고일
- 2017-04-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1년 계약 기간이 명시된 최초 계약서 내용대로 2개월간 노무를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1년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을 2개월로 변경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회피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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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