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0
- 선고일
- 2017-04-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개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 채용되었으므로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신규 채용 후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없고 전환 사례도 없어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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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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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