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09
- 선고일
- 2017-11-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면접을 거쳐 채용된 후 1일간 근무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문제 삼으며 서명을 거부하고 당일 근로제공을 중단하였고, 사용자는 서명하지 않으면 같이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다음 날 출근하지 않고 근무일의 임금을 수령한 사정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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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