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08
- 선고일
- 2017-1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기평정에서 특정 유파를 지정하여 공정성을 침해하고,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공연 횟수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무실적을 평정하는 등 평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평정자를 변경하고 평정대상기간을 단축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실적을 평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성이 결여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평정결과를 토대로 근로자들을 해촉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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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