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08
선고일
2017-1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기평정에서 특정 유파를 지정하여 공정성을 침해하고,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공연 횟수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무실적을 평정하는 등 평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평정자를 변경하고 평정대상기간을 단축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실적을 평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성이 결여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평정결과를 토대로 근로자들을 해촉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