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06
- 선고일
- 2017-11-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불응하며 무단이탈한 후,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며 계속 출근을 거부할 시 사직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출근을 거부한 점, 사용자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처분이 없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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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