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03
- 선고일
- 2017-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임금대장과 건강보험 가입자 명단상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이고 근로자가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용자2의 상시 근로자 수 역시 산정 기간 동안 최소 3.51명에서 최대 3.54명에 불과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모두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