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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03
선고일
2017-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임금대장과 건강보험 가입자 명단상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이고 근로자가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용자2의 상시 근로자 수 역시 산정 기간 동안 최소 3.51명에서 최대 3.54명에 불과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모두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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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