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01
- 선고일
- 2017-11-15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의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고정 급여 지급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수습기간이 연장된 시용근로자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장된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가 없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부적격성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채용 거절 이유에 대해 시정요구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그 이유가 막연하고 추상적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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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