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
- 선고일
- 2017-03-1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이 국비 지원을 전제로 시행되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인원을 채용하였고 근로자 역시 매번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여 근무한 점,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연장이나 갱신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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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