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98
- 선고일
- 2017-11-09
판례 요지
점장이 음식 불평으로 반찬 담당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했다가 즉시 철회했으나, 근로자는 자존심이 상해 개인물품을 챙겨 나간 후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 처리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지속해서 출근을 종용하였고, 결근 후 약 2개월이 지나서야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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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