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97
- 선고일
- 2017-08-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금전적 손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폐수처리장 및 정화조 청소업체 선정 과정에서 성실의무, 비밀엄수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별감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날인한 점, 상·하급자와의 형평성, 인사규정상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봉 3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는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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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