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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9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97
선고일
2017-08-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금전적 손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폐수처리장 및 정화조 청소업체 선정 과정에서 성실의무, 비밀엄수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별감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날인한 점, 상·하급자와의 형평성, 인사규정상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봉 3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는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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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