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96
- 선고일
- 2017-11-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가 자신의 형제들이 사내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고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년간 근로자와 협력업체 대표의 형제 관계를 알고도 필요에 의해 매년 하도급 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비위행위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본사 감사의 시정조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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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