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95
- 선고일
- 2017-1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양 당사자 간 합의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 인수인계 후 출근한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구두로 출근 거부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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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