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94
- 선고일
- 2017-11-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위인력 신고로 병원에 손실을 입히고, 관리소장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원장 협박 및 컴퓨터 업무자료 삭제 등의 행위를 하자 사용자가 해고를 처분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사실 대부분이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그 내용이 가볍지 않고, 사용자를 협박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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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