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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94
선고일
2017-11-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위인력 신고로 병원에 손실을 입히고, 관리소장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원장 협박 및 컴퓨터 업무자료 삭제 등의 행위를 하자 사용자가 해고를 처분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사실 대부분이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그 내용이 가볍지 않고, 사용자를 협박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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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