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92
- 선고일
- 2017-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부연구과제나 연구기관의 연구·연구지원 업무가 아닌 특정 시스템 운영 및 행정 등 기계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연구과제가 단순 운영비 지원 수단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입사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업 종료 및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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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