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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92
선고일
2017-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부연구과제나 연구기관의 연구·연구지원 업무가 아닌 특정 시스템 운영 및 행정 등 기계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연구과제가 단순 운영비 지원 수단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입사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업 종료 및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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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