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9
- 선고일
- 2017-07-0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용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점, 시설팀 직원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점, 관리사무소 권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직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계속 근무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보낸 점으로 보아 사용자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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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