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8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8
- 선고일
- 2017-12-04
판례 요지
해고를 다투던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출근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만을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 요구가 형식적인 복직 명령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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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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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