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89
- 선고일
- 2017-10-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폭행 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처분을 받았고, 폭행의 동기와 수위를 고려할 때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며 이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행을 면책했다는 증거가 없고 면책 취지의 발언을 한 영업부장은 이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입사 이후 안전사고, 승차거부, 무단결근 등으로 9차례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 처분의 양정 또한 과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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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