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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89
선고일
2017-10-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폭행 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처분을 받았고, 폭행의 동기와 수위를 고려할 때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며 이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행을 면책했다는 증거가 없고 면책 취지의 발언을 한 영업부장은 이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입사 이후 안전사고, 승차거부, 무단결근 등으로 9차례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 처분의 양정 또한 과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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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