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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88
선고일
2017-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장장이 영업직 근로자의 근태를 확인하기 어려움에도 현장 작업일보의 기록만을 근거로 삼거나 객관적 자료 없이 무단외출 및 사적 영업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영업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하지 않았고, 개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업무실적 저조를 문제 삼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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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