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88
- 선고일
- 2017-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장장이 영업직 근로자의 근태를 확인하기 어려움에도 현장 작업일보의 기록만을 근거로 삼거나 객관적 자료 없이 무단외출 및 사적 영업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영업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하지 않았고, 개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업무실적 저조를 문제 삼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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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