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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87
선고일
2017-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정관이나 인사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가 아닌 일반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수행평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없음에도 이를 실시하여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한 점과 근무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근무성적을 평가하기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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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