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86
선고일
2017-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명(관리소장, 경리주임, 관리과장)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판단 주체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며 초심 판정을 취소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