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86
- 선고일
- 2017-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명(관리소장, 경리주임, 관리과장)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판단 주체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며 초심 판정을 취소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