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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85
선고일
2017-06-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직무역량향상교육과정 교육 대상자로 인사발령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사실상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교육 대상자로 선정할 업무상 긴급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육 대상자 선정으로 인해 급여 인상 미실시, 퇴직금 산정 불이익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지며 정신적 고통이 예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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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