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84
- 선고일
- 2017-08-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했고, 강요를 입증할 증거 없이 심리적 압박만 진술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서 철회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나 강박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