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83
- 선고일
- 2017-10-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수정되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정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인이 없고 사용자의 직인만 있는 점, 근로자가 수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적법하게 수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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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