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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80
선고일
2017-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법한 쟁의행위를 주요 사유로 삼아 근로자들에게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나 동기가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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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