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80
- 선고일
- 2017-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법한 쟁의행위를 주요 사유로 삼아 근로자들에게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나 동기가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