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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7
선고일
2017-04-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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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