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75
- 선고일
- 2017-06-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인원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최근까지 부동산개발 사업을 지속했고 매출 감소를 입증하지 못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 권고 거부를 이유로 해고했을 뿐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