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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6
선고일
2017-03-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병원 입원 중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65세를 이미 도과한 상태에서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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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