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6
- 선고일
- 2017-03-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병원 입원 중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65세를 이미 도과한 상태에서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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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