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67
- 선고일
- 2017-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문과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다르더라도 채용공고문에 '발령일로부터 1년'으로 명시된 점을 근로자가 인지하였고 동료 근로자도 계약서 기재가 오기임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1년 갱신되었으나 근로자에게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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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