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64
- 선고일
- 2017-08-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희망퇴직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서에 서명한 전무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가졌으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직 사실을 비밀로 해 주기로 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입증자료가 없고, 퇴직 위로금 지급이 3일 지연된 것은 단순 과실과 주말이 겹친 탓으로 합의서의 효력을 상실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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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