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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63
선고일
2017-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메신저로 한 성적 언동이 저급하여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특정인과의 폐쇄적 대화였고 피해자에게 직접 행해지거나 알려질 고의성이 없었으며 컴퓨터 화면보호장치가 설정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이를 징계사유로 보더라도 동일하게 메신저를 주고받은 다른 근로자들이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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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