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63
- 선고일
- 2017-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메신저로 한 성적 언동이 저급하여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특정인과의 폐쇄적 대화였고 피해자에게 직접 행해지거나 알려질 고의성이 없었으며 컴퓨터 화면보호장치가 설정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이를 징계사유로 보더라도 동일하게 메신저를 주고받은 다른 근로자들이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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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