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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62
선고일
2017-10-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인 법인이 폐업하고 청산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들이 존재하므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들이 이 사건 회사 설립 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임원 일부가 중복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장폐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임금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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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