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62
- 선고일
- 2017-10-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인 법인이 폐업하고 청산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들이 존재하므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들이 이 사건 회사 설립 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임원 일부가 중복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장폐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임금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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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