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60
- 선고일
- 2017-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이행 가능한 정당한 업무지시와 시말서 작성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시에 전혀 응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 재발 방지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정직 45일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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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