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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60
선고일
2017-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이행 가능한 정당한 업무지시와 시말서 작성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시에 전혀 응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 재발 방지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정직 45일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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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