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5
- 선고일
- 2017-04-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을 일당으로 약정받아 하루 단위로 수령했고, 총 23일의 기간 중 간헐적으로 약 1주일만 근로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업장 직원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이고 마지막 근로일의 임금 역시 일당으로 지급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끝나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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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